장애인연금과 관련된 꼭 필요한 각종 정보 모음집

▲ 1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이번 달 13일 중증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
1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이번 달 13일 중증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중증장애인은 1급과 2급, 3급, 그리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중복장애로 나뉜다.
 
제작 영상은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주요 문의 사항 등을 수화와 자막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적 자료도 함께 담겼다.
 
나아가서 복지부는 작년 2015년부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지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8월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배포했다.
 
영상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와 한국농아인협회 및 협회 산하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일을 얻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중증 청각장애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연금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청각장애인 시청률이 높은 한국농아방송에서 주기적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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