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율 개선 목표

▲ 12일 부산시는 오는 이번 달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 동안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시
12일 부산시는 오는 이번 달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 동안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한편,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뿐 아니라 오는 4.13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전국 동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일제정리 기간에는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된 주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한다.
 
그리고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사실조사,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처리된 주민의 재등록 등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을 통해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공고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 무단전출자의 경우에는 적합한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를 비롯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75%가 경감된다.
 
한편 일제정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 가능하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