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동발표문, 국제인권법에 반해… 문서 정보공개 재청구”

▲ 외교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청구한 한일 위안부 협상 공동발표문 관련 정보공개에 대해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12일 발표했다. ⓒ시사포커스DB
외교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청구한 한일 위안부 협상 공동발표문 관련 정보공개에 대해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민변은 이날 외교부에 일본과 약속으로 정한 공동발표문 내용 및 발표형식 등 과정을 조율한 문서 정보 공개를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한일간 체결된 문서나 교환한 각서 등이 없다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 또는 확약 형태로 처리하는데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법상 약속은 일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해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변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공동발표문이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의 약속이나 확약일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결의 등에 의하면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대하여 국제공동체는 보호 책임을 가질 뿐, 국가가 책임의 최종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 또는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민변은 위안부 협상 타결 발표문이 국제법 상 조약인지 신사협정인지 판단할 근거가 되는 문서와 합의문,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한일 교환 서한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한일 양국 협상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라면 양국간 협상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신사협정일 경우 구속력이 없어 협상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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