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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약류 등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7일 경찰청은 “오늘부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이 대폭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및 시행되는 법령은 총포, 화약류 제조방법의 인터넷 게시금지와 총기 제조업자의 식별표지 표시 및 정보제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

우선 법률명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이는 규제측면이 강조된 현행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법의 입법 목적을 반영해 변경한 것이다.

또 총포, 화약류 제조방법 및 설계도 등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유투브 등지에 게시할 경우 사이트 폐쇄 조치했던 지금과 달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불법 총기류 유통 차단이 강화되는데 국제적으로 범죄 및 테러 등에 주로 이용되는 권총, 소총, 엽총은 유엔(UN)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 및 총기류•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이행 조치에 따라 제조 및 수입 시 총기에 제조국,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겨야 한다.

그 밖에 못총 소지허가가 간소화되고 및 동물원에서는 법인 명의로 마취총 소지가 가능해진다.

건설현장 등에서 못을 박는데 쓰이는 못총 소지허가 신청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동물원에서 동물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마취총은 개인별로 소지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동물원 법인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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