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고용률 못 미칠시 9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부과

▲ 3일 고용노동부 올 해부터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3일 고용노동부 올 해부터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알려졌다. 현재 2016년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3%), 민간기업(2.7%) 등이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인당 최소 월 757,000원, 최대 월 1,260,270원 수준이다. 이 같은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정해진다.
 
의무고용 이행률이 3/4이상인 경우 월 757,000원, 1/2이상~3/4미만인 경우 월 832,700원, 1/4이상~1/2미만인 경우 월 908,400원, 1/4미만인 경우 월 984,100원, 그리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월 단위 최저임금액인 1,260,270원을 부과된다.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에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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