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미지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회의를 갖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기준으로 내년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를 획정키로 결정했다. ⓒ시사포커스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회의를 갖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기준으로 내년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를 획정키로 결정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위원 전원의 합의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1월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일 자정 획정위에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공식 공문을 보냈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에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비례대표 54석)으로 하고 인구 산정 기준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보내고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다.

또한 현행 의석수에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맞출 경우,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군·시·군의 일부를 나눠 최대 3개 선거구를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의 원칙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말했다.

이처럼 획정위가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여야가 모두 정 의장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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