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과정 이수 시 치료비 면제 및 상금 지급

▲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오는 이번 달 1월4일부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 시 치료비를 전액 면제,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선물하는 금연치료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오는 이번 달 1월4일부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 시 치료비를 전액 면제,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선물하는 금연치료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금연 치료 인센티브 방식을 바꾼 것은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연 치료를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본인 부담금의 8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왔으나, 효과가 미진한 관계로 내년부터는 치료비 환급비율을 100%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금연치료 전문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8주 혹은 12주간 진행되며, 총 6회에 걸쳐 상담을 받고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투약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 프로그램 3회 방문 때 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1~2회째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전액 보상받는다.
 
다만 인센티브가 올라감에 따라 금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금연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던 10만원의 금연성공 축하금은 없어진다. 그러나 현금 대신 금연 프로그램 이수 후 가정용 혈압계 등 같은 금액의 축하선물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사람에게는 금연성공 가이드북을 제공, 금연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현상과 대처 방법을 집대성할 계획”이라며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참가자 수와 이수율 등을 고려해 우수기관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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