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과정 이수 시 치료비 면제 및 상금 지급
금연 치료 인센티브 방식을 바꾼 것은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연 치료를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본인 부담금의 8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왔으나, 효과가 미진한 관계로 내년부터는 치료비 환급비율을 100%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금연치료 전문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8주 혹은 12주간 진행되며, 총 6회에 걸쳐 상담을 받고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투약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 프로그램 3회 방문 때 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1~2회째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전액 보상받는다.
다만 인센티브가 올라감에 따라 금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금연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던 10만원의 금연성공 축하금은 없어진다. 그러나 현금 대신 금연 프로그램 이수 후 가정용 혈압계 등 같은 금액의 축하선물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사람에게는 금연성공 가이드북을 제공, 금연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현상과 대처 방법을 집대성할 계획”이라며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참가자 수와 이수율 등을 고려해 우수기관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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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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