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편 작업 순항…성년후견심판 청구 변수되나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가 경영권 분쟁의 승리자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사진/시사포커스DB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번 분쟁의 승리자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두 형제의 경영권 다툼은 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순항하고 있다. 기업공개(IPO) 작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임원인사도 마무리하는 등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 작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호텔롯데에 대한 IPO 작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다.
 
표면적으로는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 지분을 축소시키고 주주구성을 다양화한다는 것이지만,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원톱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속내도 담겼다.
 
이유야 어찌됐든 업계 안팎에서는 서서히 롯데그룹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이번 롯데가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롯데의 지원도 신동빈 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국 롯데제과는 지난 21일 일본롯데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 1만4052주(0.99%)를 처분하기로 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
 
일본롯데는 이번 매입을 통해 롯데제과 지분을 최대 10%까지 확보하게 됐다. 또 신동빈 회장도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제과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지분율을 8.78%까지 끌어올렸다.
 
이로써 롯데제과의 지분은 신동빈 회장 8.78%, 일본 롯데 지분 10%, 롯데알미늄 15.29% 등이 보유하게 된다. 최대 40% 안팎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신동주 회장, 가시적 성과 없어
 
반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을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물은 없다는 평가다. 한국에서는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에 성공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그가 주장했던 롯데쇼핑의 분식회계 등은 결국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주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3.96%로,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6.83%를 합친다고 해도 10% 안팎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경우 호텔롯데 상장 작업을 주도한 만큼 향후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원톱 리더’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한 것도 신동주 회장에게는 악재다.
 
신정숙씨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데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의 명분마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후견인으로 신동주 회장이 아닌 하츠코 여사, 신영자 이사장 등을 지목할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을 이끌어갈 동력을 잃게 된다.
 
신동주 회장의 역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신동주 회장 측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동시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멀쩡하다는 한국 법원의 공신력을 얻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적 공방에서도 이를 근거로 삼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을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물은 없다는 평가다. ⓒ뉴시스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에 이어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도 열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동력이 있을 지 여부는 의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형제의 난’ 1년…‘1인자’ 굳힌 신동빈
 
롯데가 ‘형제의 난’은 지난해 12월26일 신동주 회장이 자회사 임원직에서 해임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자회사는 롯데상사(사장), 롯데(부회장), 롯데아이스(이사) 등 3곳이다.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부회장 자리는 유지됐다.
 
그러나 올해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지난 7월16일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선임됐다. 그러나 27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홀딩스를 방문,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열린 이사 해임 등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무효행위라고 규정하고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해임했다.
 
이후 롯데가 분쟁의 정점이었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나면서, 신 회장은 ‘롯데가 1인자’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에도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난 10월8일 한국에서 본인의 이니셜을 딴 ‘SDJ코퍼레이션’을 설립, 반격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했다. ‘롯데홀딩스 해임무효 소송’과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이사 해임 손배소’ 등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롯데그룹도 신동주 회장을 돕는 민유성 고문(전 상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과 정혜원 SDJ 홍보담당 상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국과 일본에서 4건의 소송전 및 3건의 고소가 이어졌다.
 
신동주 회장 측은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롯데 경영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호텔롯데의 상장 등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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