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당 최대 7900원의 인상효과 기대

▲ 27일 경기도 의왕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노력의 결과물로써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조례’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사진ⓒ의왕시
27일 경기도 의왕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노력의 결과물로써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조례’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앞서 시의회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제정안’을 상정해 조례안을 마련한데 이어서, 지난 10월30일 공포한 바 있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통계청에서 공시한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생활물가지수의 일부를 가산시켜 산정시켰다.
 
단 시청 내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7.8%인상된 6천500원을, 시청외 근로자는 4.7%인상된 6천67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6개월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시간당 최대 7천90원까지 인상효과가 있다”며“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와 단시간·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뜻한다.
 
‘과도한 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말에 반하는 해당 시책이 과연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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