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신 6개월 유예기간 적용

▲ 공정위는 통합 삼성물산의 출범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중 3개가 강화돼 지분을 처분하거나 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시킨 삼성그룹에 대해 공정위가 순환출자 고리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27일 공정위는 통합 삼성물산의 출범으로 순환출자 고리 자체는 3개 줄어들었지만 기존 순환출자 고리 중 3개가 강화돼 지분을 처분하거나 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고리는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보험→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다. 기존 출자 구조에 삼성SDI의 출자가 추가돼 강화된 구조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에 따라 발생한 고리가 아니라 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된 만큼 제재 조치 대신 6개월여 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해소를 기다리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내년 3월 초까지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측은 순환출자 고리 개수가 3개 가량 줄어든 만큼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삼성 측은 지분을 팔아도 지배구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거에 지분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진다고 보고 3월까지로 돼 있는 유예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 측이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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