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 진전 뿐…입장차만 확인

▲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해 접점을 찾기 위해 26일 7시간에 걸친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큰 성과 없이 헤어졌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해 접점을 찾기 위해 26일 7시간에 걸친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큰 성과 없이 헤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도시락을 먹으며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쟁점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 대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노동5법 등 대부분의 쟁점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북한인권법에서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

여야는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회동했는데 ‘의료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국회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자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중 보건의료 제도개선사항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보건의료 소위를 설치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의료법 15조, 국민건강보험법 5조, 41조, 42조 등이 서비스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조항을 제시해달라고 새정치연합에 요청했다.

또 양측은 대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당 안과 함께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가 논의키로 했는데,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대테러방지의 콘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 국무총리실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한 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 여야는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새정치연합은 원샷법의 적용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을 제외하되 철강·조선·석유화학 분야는 예외로 하는 양보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이 원샷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해 양측은 향후 간사 간 협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노동5법 역시 새누리당은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법만 우선 처리하자고 맞서면서 마찬가지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그나마 성과를 낸 것은 북한인권법으로 양측이 대부분의 측면에서 이견을 좁혔다. 아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장소, 인권자문위 구성, 기본원칙 등 3~4가지 쟁점을 남겨뒀지만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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