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불응 시 처벌규정 없어 난감

요즘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아파트 비리와의 전쟁 100일 작전을 펼치면서 공동주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전남 여수시에는 인구 29만 아파트 143개 단지에 6500세대 19만 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먼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깨끗한 품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능력을 갖추고 주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일을 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 특히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양심적으로 관리업체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력과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수시 소호동 소재 J아파트에서는 2012년 약 200여명의 입주민들에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적게는 100여만 원에서부터 350만원에 이르기까지 입금하게 하고, 지금껏 정산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전 자치회장에 대해 6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심지어 정모씨(남42세)는 당시에 서화하우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주민들을 시청 앞에 동원하여 시청을 상대로 농성을 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소송세대 주민들에게 벌금까지 내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현금을 거두었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불만과 반목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2008년 비상대책위 1기(박모씨) 때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과 비상대책위 2기(정모씨) 때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 1기 변호를 맡았던 이모 변호사 계좌에 500여명이 입금한 약1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사용내역과 과도한 수임료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2기 소송세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 자치회장 정모씨 계좌에 약 200여명이 입금한 약3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제대로 정산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남은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약 10개월째 J아파트는 자치회장과 일부 대표들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말썽이 끊이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동 대표와 자치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전 자치회장 정모씨가 4명 남아있는 동 대표와 함께 자치회장직을 고수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주민들 간에 심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수시청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여수시청에서 받아드려 양측에 통보를 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정모씨 측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에 받아드리지 않겠다고 하여 시청 담당자들이 난감해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분쟁조정을 불응해도 행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단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예비군 중대장이 상급부대의 경고조치를 받아 동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고도 계속적으로 정모씨 등의 뒤에서 이들을 부추기고 조정하고 있으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봉급까지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단체카톡에 가입시켜 찬반투표를 통해 2개월째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질병이 생기면 삶 자체가 힘들어지고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고질병은 모든 곳에서 존재하고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불신이 쌓이고 서로간의 반목으로 이질감이 형성되고 끝내는 종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국민들 많은 다수가 느끼면서도 살아가는 현실 때문에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아파트 내 공동생활 문제로서 아파트비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들이 애궂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떠안기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지자체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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