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방송캡쳐
종교인 과세, 일반 근로자보다 20~40% 적게 낸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개정안에도 불구 여전히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연봉 4천만 원의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같은 금액을 받는 일반근로자의 13%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봉 8천만원인 종교인이 4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반면에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1.68배 많은 717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빼고 납세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일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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