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 선고

▲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법원이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전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법원이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전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이 일부는 무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의 나머지 진술이 유죄로 인정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신학용 의원의 경우도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법원이 보다 신중한 판단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신계륜 의원에는 2500만원, 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2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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