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벌금 대신 자진해서 구치소 노역 선언

▲ 21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30여명은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범법행위로 모는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장차연
21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30여명은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범법행위로 모는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 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한 이 대표 등 3명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선택, 휠체어를 탄 채로 수원지검 본관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회원들은 신원확인 절차 등을 마친 뒤 수원구치소로 옮겨져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대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시가 약속한 정책을 지키지 않아 약속대로 예산 책정을 요구하려고 시청에 간 것인데 도리어 벌금형을 받게 했다”며 “벌금 고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부당한 이 벌금은 내지 않겠다. 차라리 구치소로 들어가 노역하며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형숙 상임대표 등 3명은 2013년 ‘용인경전철 운행중단’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등을 요구하던 도중 용인시청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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