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3월15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정부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공명선거를 해치는 금전선거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 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안위와 경제안정, 사회질서 확립을 비롯한 국정수행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만큼은 우리의 손으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유산으로 물려 주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과,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국민 모두가 이번 선거의 주인이란 것을 잊지 말고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