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양식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추진

▲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간 단순히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되었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간 단순히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되었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설된 지침에는 고지대상과 고지 매체,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체적인 고지방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병원 건물이 다수일 때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고, 배너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알림 화면으로 직접 연결해 놓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릴 수 할 것”을 지시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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