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양식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추진
이번 신설된 지침에는 고지대상과 고지 매체,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체적인 고지방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병원 건물이 다수일 때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고, 배너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알림 화면으로 직접 연결해 놓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릴 수 할 것”을 지시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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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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