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공개기준 강화

▲ 19일 경기도 안성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19일 경기도 안성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6개월동안 납부와 체납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않은 지방세 300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개인 11명에 12억3400만원, 법인 13개 업체에 8억1700만원으로 총 20억51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명단 공개자의 부동산 압류와 공매,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공개된 명단을 다른 용도로 이용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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