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로 인해 반도체ㆍMRIㆍ카메라 등 IT제품 관세 인하

▲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밝혔다.ⓒ산업부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전자기기 분야에 대한 국내 무관세 적용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밝혔다.

이번 ITA 확대협상 타결을 계기로 TV·카메라·라디오 부품, 자외선·적외선 응용기기, 네트워크 카메라, 위성 TV 수신기기 등의 영상기기와 초음파영상진단기, 심전계, 자외선·적외선 응용기기 등의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여러 품목도 구성되어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프로세서·컨트롤러·증폭기·메모리 반도체 등 국내 기업들이 특히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추가돼 혜택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제조장비 및 부품 등에 대한 단가 인하도 누릴 수 있게 돼 완제품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보다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를 제외한 22개 품목이 ITA 확대협상 내용에 포함해,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자 및 반도체 업계에서는 혜택의 하락을 전망했다. 이미 주력인 제품은 대부분 현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고 새로 ITA 확대협상 품목에 포함된 제품들이 소재나 부품 등 완제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이미 주력 제품에 대해 현지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무관세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반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타결로 인해 세계 IT 시장이 추가적으로 무세화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대 및 IT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경쟁력 상승이 될 전망이다."라고 한 뒤, "협정 이행을 위해 WTO 양허표 수정 및 법령개정, 국내 비준 절차 등 국내·외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WTO ITA 확대협상 최종 타결로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5억9천만 달러(한화 6천932억5천만 원), 수입 규모는 5억7천만 달러(한화 6천695억2천200만 원)으로, 무역수지 규모는 2천만 달러(한화 234억9천200만 원)로 증가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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