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법 등 올해 처리 못하면 선거 정국 들어가 끝나”

▲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쟁점 법안은 직권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6일 “국회가 (법안 처리를)못하면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사진 / 유우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쟁점 법안은 직권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6일 “국회가 (법안 처리를)못하면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법 위에 있는 헌법은 안 보느냐.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살리기법, 노동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결정해야 할 시기는 올해가 지나면 사실상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 끝난다”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가 거론한 ‘대통령의 긴급권’이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 중대한 위기 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다만 실제로 부득불 대통령의 긴급권까지 발동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달리 행정부가 입법부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의장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가비상사태’ 여부 논란보다도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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