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부동산 사업 과정서 비자금 조성 의혹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민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KT&G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민영진(57) 전 KT&G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민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전 사장은 KT&G 사장 재직 시절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억대의 자금을 챙기고 수억원대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KT&G는 지난 2013년 회사 부동산 매각 관련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KT&G에 추징금 448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현재 KT&G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KT&G와 협력업체의 거래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이모(60) 전 KT&G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연루된 삼성금박카드라인 한모(60) 대표와 KT&G 신탄진공장 구모(46) 생산실장도 구속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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