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예고

▲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명의로 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방통위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감독원, 검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고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명의로 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에게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 받아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 5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 사기 피해자는 1만 263명가량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들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등의 사기피해 주의에 관한 홍보강화로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아직도 대출 사기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오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금융원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서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현금인출, 대출 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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