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급백판지 담합 협의

▲ 검찰이 과자나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종이들의 가격을 담합한 대형 제지업체들을 기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검찰이 과자나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종이들의 가격을 담합한 대형 제지업체들을 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한솔제지와 한창제지, 신풍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 3사의 법인과 각 사의 전직 영업본부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3사에 깨끗한나라 및 세하까지 총 5개 제지사가 2007년 2월~201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일반백판지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백판지는 과자와 치킨 등의 포장지로 쓰인다.
 
또한 한솔제지와 한창제지, 깨끗한나라 3사는2007년 6월~2011년 4월 사이 9차례에 걸쳐 고급백판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급백판지는 화장품 포장지나 그림책으로 쓰이는 용지다.
 
이들 5사의 백판지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매출만도 연 5500억원 가량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모처에서 직급별로 만나 수 십여 차례 담합을 논의하고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2013년 이들 5사에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중 깨끗한나라와 세하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형사처벌을 면했다.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한솔제지 356억원, 한창제지 143억원, 신풍제지 53억원, 깨끗한나라 324억원, 세하제지 179억원이다.
 
한편 이 중 세하를 제외한 나머지 4사는 지난 1998년 가격담합이 적발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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