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에 다시 한 번 제동

▲ 11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제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성남시
11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제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청년배당제도의 사업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따져볼 때 청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논지를 밝혔다. 

게다가 수혜층인 만 19~24세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생인데다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취업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연간 113억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꾸준한 재정 확보방안이 없어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우선 내년에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 만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성남시의 초안이었다. 

만약 성남시가 만약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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