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매출 감소

경기도 이천지역 기업들이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고 덩달아 고용기회도 줄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이천시가 지역 내 5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제 및 피해 사례를 서면조사한 결과 이중 28개 기업(대기업 7개, 중소기업 21개)이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2일 밝혔다. 애로사항은 각종 법률 규제에 묶여 공장 증설을 하지못해 매출 손실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규제 법령은 (업체당 1-4가지) 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용지면적 자연보전권역 6만㎡ 이내)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공장건축면적 1천㎡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기존 준농림지 건폐율 축소,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등)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혔다. 피해사례를 보면 A식품의 경우 오랜 연구개발 끝에 바이어들이 기피하던 신맛을 제거하는 제품을 개발해 설비라인을 증설하려다 도시형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 증설에 제동이 걸렸다. A식품은 "공장을 당장 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9억원 감소하는 등 매년 수출 물량이 30%씩 줄어드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동차 엔진제어시스템을 생산하는 외국계 B기업의 경우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자동차 센서류 생산라인을 증설하려고 했지만 공장 건축면적이 1천㎡ 이내로 제한돼 사실상 공장 증설을 포기했다. B기업은 "공장을 늘리지 못해 2000년 중국으로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했다"며 "이로 인해 100명의 고용기회가 없어졌고 연간 5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천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인 C기업은 1983년 이전에 공장에 인접한 농지 5만9천㎡를 매입했지만 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되면서 20년이 넘도록 매입한 땅에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난해 중국에 합작공장 건립을 착수해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이천시는 전했다. 이밖에 창고를 짓지 못해 천막에 제품을 보관하다가 우기 때 제품이 파손되는가 하면 2002년에는 공장을 증설하려다 규제에 걸려 충북에 공장을 설립했으나 제품 운반비와 관리비 상승으로 손실을 입고 있다는 호소하는 국내 유명 식품회사인 D기업의 사례도 있다. 이천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해 시 상공회의소와 도에 법령 개정 등 개선책을 건의했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런 피해 실태는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비슷하지만 이천을 비롯한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이 특히 심각하다"며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고용 및 매출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떠나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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