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과세표준 다르게 산정…혼란 커질 것”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을 다르게 산정하는 데 따른 혼란도 커질 것”이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가 가진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권한만을 재조정하자는 것이어서 지방자치 역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급증 우려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에는 법안 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 미비 사항이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개정안이 마치 지자체의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박탈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자체는 지금도 취득세와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을 세무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곧 19대 국회가 종료되는데 임기만료와 동시에 지금의 개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 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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