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4000만원 가로챈 이모씨 불구속기소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다른 부동산 사기꾼에게 수억원대의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종로 부장검사)는 2002년 1월 "2층 상가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이를 처분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윤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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