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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4000만원 가로챈 이모씨 불구속기소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다른 부동산 사기꾼에게 수억원대의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종로 부장검사)는 2002년 1월 "2층 상가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이를 처분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윤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문충용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파묘(破墓), 왜곡된 역사의 쇠말뚝 뽑기는 계속된다 [포토] 최우식, 댄디함이 돋보이는 비주얼 [기획] 의대 증원 동력 잃은 윤석열 정부, 의사단체 반발 더 거세지나? [포토] '어게인 1997' 주역들, 좋은 입소문 기대 광주 신가동 재개발, 일반분양 고분양가 논란 이준석, 삼성 ‘노사 충돌 가능성’ 우려···“노조 활동 방해받아선 안 돼” 휘발유·경유 가격, 큰 폭 상승세…5개월 만 1700원 돌파 파묘(破墓), 왜곡된 역사의 쇠말뚝 뽑기는 계속된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다른 부동산 사기꾼에게 수억원대의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종로 부장검사)는 2002년 1월 "2층 상가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이를 처분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윤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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