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판매금지 처분.

▲ 샤오미 체중계‘미스케일(Mi Scale)’이 국내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샤오미 체중계 ‘미스케일(Mi Scale)’이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돼 국내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미스케일은 국내 제품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 자사 타 제품과의 간편한 연동, 여러 명의 사용자를 자동으로 구분하는 등 훌륭한 기능으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스케일을 구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재고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샤오미 제품 수입 업체대표는 미스케일이 법정도량형인 kg 외에 근(斤)이나 파운드(lb) 표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정 났고, 국내에서 판매 금지 되었다고 지난달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업체대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국내로 수입할 수 없다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시에 의해 미스케일을 판매 중단했다.
 
“비법정 단위를 함께 표시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 지난 8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하고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번 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것”이라고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말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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