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간 복지 재원부담, 법률로 명확히 해야"

▲ 5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관여할 때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시사포커스DB
5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관여할 때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는 최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과 서울시 청년수당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사업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는 사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의의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관여는)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에 개입하는 이유를 들며, ▲지역간 형평성 유지 ▲선심성 복지공약 우려 등을 꼽았다.

다만 “특히 자치사무(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여는 적법성 감독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복지사업을 둘러싼 중앙과 지자체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재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정국을 달궜던 누리과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올해 누리과정 법 체계 정비는 미뤄두고, 예비비를 우회 지원하기로 결론을 내 빈축을 샀다.

입법조사처는 “강력한 중앙집권 역사는 중앙과 지자체를 수직적 관계로 발전시켰다”면서 “더이상 수직적 권력으로는 국정수행이 어렵다. 중앙과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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