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만 챙기는 의원은 안돼"..연일 소신행보 '눈길'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국회 회기 중 의원들의 주5일 국회 상주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시사포커스DB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국회 회기 중 의원들의 주5일 국회 상주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5일 “지금은 국회 회기 중에 차기 총선 당선을 위해 지역구 활동에만 급급한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느냐”면서 “국회의원이라면 회기 중에 의정 활동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했다.

이에 정 의장은 “옳은 이야기다. 상세하게 안을 준비해서 말씀해 달라”고 답한 뒤 배석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에게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위원장은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이렇게 졸속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데 정 의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국가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지역구 활동은 주말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조만간 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 의장 또는 본인의 명의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한 쟁점법안 5개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 처리를 거부했다. 결국 정 의장이 직권으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시 여야 협상에 대해 “예산안과 연계성이 없는 법안을 '떨이식', '우격다짐식'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극복돼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던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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