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과정에서 입장표명하라" 조언

▲ 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 존치 방안을 발표하기 전,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를 만류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시사포커스DB
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 존치 방안을 발표하기 전,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를 만류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 위원장은 법무부 발표 전날인 지난 2일 국회에서 법무부로부터 현재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시를 2021년까지 4년 연장 할 것이라는 보고를 전해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일방적인 입장이고 심도있는 논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졸속에다 부실이어서 자칫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사위에서 사시 존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법사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입장을 피력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관련 부처는 물론 대법원, 언론 등 각 부문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변호사시험법 개정 논의 방향과 관련해 “법률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인인 동시에 국가 핵심 인재로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어떤 시스템이 맞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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