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과정에서 입장표명하라" 조언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 위원장은 법무부 발표 전날인 지난 2일 국회에서 법무부로부터 현재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시를 2021년까지 4년 연장 할 것이라는 보고를 전해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일방적인 입장이고 심도있는 논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졸속에다 부실이어서 자칫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사위에서 사시 존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법사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입장을 피력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관련 부처는 물론 대법원, 언론 등 각 부문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변호사시험법 개정 논의 방향과 관련해 “법률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인인 동시에 국가 핵심 인재로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어떤 시스템이 맞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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