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식 알선하고 8000만원 수수 혐의

▲ 한국거래소 직원이 카카오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맥을 이용해 주식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국거래소 직원이 카카오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맥을 이용해 주식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모 씨(44)는 카카오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기 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대주주였던 김범수 의장의 카카오 주식 10만여 주를 증권사 등에 매도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현재는 코스닥본부에 속해있지만 당시에는 시장감시위원회 소속이었다. 주식매매 중개를 알선했던 형모 씨는 김범수 의장의 처남으로 최 씨와 고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 씨는 최 씨에게 주식 매매 알선을 부탁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당 4만~6만원에 카카오 주식 10만여 주를 사 주면 최 씨에게 매매대금 1%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결국 최 씨는 형 씨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총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은 시장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거래소의 직원이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린 데에 대해 “제2의 도약의 시기에 불상사가 발생해 참담한 마음”이라는 소회를 남겼다. 그는 “거래소 임직원은 자본 시장의 관리자로서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윤리와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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