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우리홈쇼핑 인수를 위한 협상 진행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우리홈쇼핑 인수에 나선 국내 최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와의 관계 등 업계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티브로드 계열 SO인 수원방송과 기남방송 등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우리홈쇼핑 채널의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나 우리홈쇼핑 인수에 주력해온 티브로드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방송위 변경승인 변수는 홈쇼핑사업자는 방송위의 승인 대상이며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경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홈쇼핑 지분 54%를 인수할 경우 방송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영권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변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승인심사와 비슷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SO가 다른 SO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 최대주주의 변경이라도 이미 방송사업자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수준의 변경 승인 심사를 하지 않았지만 롯데쇼핑의 경우는 과거와 사례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홈쇼핑의 경우 2001년 방송위가 홈쇼핑을 추가 승인할 당시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의 유통 활성화라는 취지를 감안했다는 점에 따라 백화점과 할인점,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확보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공룡'인 롯데쇼핑에 홈쇼핑사업권을 주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1년 우리홈쇼핑을 승인한 방송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관계자는 "당시 '산업적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롯데쇼핑이 경방과 경방의 우호지분인 54%를 계열사를 통해 나눠 인수할 경우 변경 승인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현행 방송법상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최다액 지분보유자'의 변경으로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 미비에 따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4월 최대주주 등의 변경 승인 조항을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한 최다액 출자자로 고친 조항 등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정안 가운데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조항을 놓고 정보통신부와의 갈등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현재 티브로드의 모회사인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의 지분 16.8%를 확보, 단일 법인으로 보면 경방보다 0.02% 많아 방송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따라서 롯데쇼핑이 계열사를 동원해 사별로 태광산업의 지분 16.8%보다 적게 인수할 경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편법 논란 등 도덕적 문제가 예상된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MSO, 롯데쇼핑 견제할까 홈쇼핑은 사업 특성상 MSO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점은 롯데쇼핑의 홈쇼핑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00만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 최대 MSO인 티브로드가 우리홈쇼핑 인수에 전력해왔기 때문에 우선 티브로드의 비협조가 예상된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31일 발생한 우리홈쇼핑 송출사고에 대해 송출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특정 채널만 방송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티브로드의 의도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현재 3대 홈쇼핑 사업자인 CJ홈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은 모두 계열 MSO를 보유하고 있고 MSO끼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MSO들이 우리홈쇼핑이 롯데쇼핑의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기반을 업고 강력한 경쟁사로 떠오르는 것을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홈쇼핑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이 홈쇼핑 진출할 당시 유통업체 기반이 없었던 GS와 CJ홈쇼핑이 긴장했으나 당초 우려와 달리 홈쇼핑시장의 특성에 따라 3위에 그친 사례를 들어 롯데쇼핑이 진출해도 우리홈쇼핑은 현재 지위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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