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법, 누리과정 예비비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

▲ '386조4000억원' 규모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 원명국 기자
여야의 막판 기 싸움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자정을 넘긴 3일 새벽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해 예산안 386조3997억원과 5대 쟁점법안 등 40여 개 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 내년 예산안은 386조 7059억원이었다. 하지만 일반, 지방행정 예산을 줄이면서 3062억원 감소한 386조3997억원으로 통과 됐다.
 
당초 정부안 중 3조8000억원이 감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4000억원, 국방 분야 2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예산안과 연계 논의돼 오던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일명 남양유업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 가운데 '학교 앞 호텔법'으로도 불리는 '관광진흥법'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와 해외 진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대표적인 '박근혜 관심 법안'으로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계속해서 압박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5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보다도 우선해서, 새누리당이 2일 중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 법안들이기도 하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관광진흥법을 두고 "학습권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재벌 호텔 특혜법이다“며이 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 사회 및 학부모들과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자칫하면 의료 민영화의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여 왔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은 가맹점에 대한 본사 등의 부당한 물량 밀어내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은 병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했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에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키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인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고 연금 부담률을 높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15건의 예산 부수 법안이 함께 가결됐다.
 
이밖에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상생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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