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예정

한국토지공사의 법정 자본금이 현재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공사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공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으로 늘리고 현행 현금만 가능한 정부의 자본금 출자를 다른 공사와 같이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 토지비축 확대 등 앞으로 토공의 역할 증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중 농지가 포함된 종전부지를 토지공사가 원활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근거를 규정했다. 이와함께 국책사업 소요재원을 토지채권 발행 뿐 아니라 자산담보부증권(ABS),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츠 등 선진 부동산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정자본금이 늘어나면 현재 250% 정도인 토공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조건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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