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는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내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어느 언론에서는 썼던데 내가 뭘 그렇게 하고 있나? 나는 법대로 하고 있다”고 여야 합의에 자신이 딴죽을 건다는 비판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시사포커스DB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내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어느 언론에서는 썼던데 내가 뭘 그렇게 하고 있나? 나는 법대로 하고 있다”고 여야 합의에 자신이 딴죽을 건다는 비판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내가 이미 원유철, 이종걸 양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이춘석 양당 원내수석에게 여러차례 말했다”면서 “법사위에서는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법을 통과 시키고 안시키고는 법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게 아니다”라며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오늘 새벽까지 잠 한숨 못자고 고민했다”면서 “혹시 내가 트러블메이커가 되는게 아닌가. 나도 모른척 하면 되는데 하면서 고민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바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되짚었다.

이 위원장이 고수하고 있는 원칙은 국회법 59조 숙려기간 규정으로,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로부터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게 되면 회부일로부터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다만 “이들 5개 법안은 긴급하거나 불가피성이 없다”면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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