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만능주의로 역차별 우려 - 전면 재검토 주장

한나라당 김기현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사회갈등과 국민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장경제를 왜곡하고 이상적인 평등주의에 매몰돼 오히려 사회갈등과 국민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권위가 행정과 사법기관이 아닌 조정과 권고의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임을 강조해왔으나, 차별의 효과적 구제라는 명분으로 인권위가 시정명령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초법적 월권행위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별은 주로 권력, 지식, 성, 부, 나이의 남용에서 비롯된다”며 “인권위는 이번 권고법안이 인권위의 권력 남용과 법의 남용으로부터 비롯되지는 않았는지, 평등 만능주의에 빠져 역차별은 없는지, 법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지적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네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 차이와 차별의 경계 모호 헌법상 평등권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차별사유를 확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기업 자율경영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가지나 되는 차별의 사유를 명시, 합리적 차이와 차별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하여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가해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논란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조치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 비법률적 조항이다. 셋째,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부과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의 소송 지원 등의 규정을 둔 것은 기업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이 시행개선되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자·혼혈인·교육 차별금지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의 실효성이 매우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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