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방법 개선 통해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 2일 서울시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를 계약 전(全) 과정에서 직접 챙기는 내용의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2일 서울시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를 계약 전(全) 과정에서 직접 챙기는 내용의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용역업체가 서울시에 사업비를 청구할 때에만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해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더라도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용역사업을 수행한 한 업체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시에 사업비를 청구할 때 밀렸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근로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마련된 개선책은 입찰과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입찰 공고문에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지급 사항을 정확히 명시해 매월 근로자들은 안심하고 임금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용역을 발주한 부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사업 검수와 대가 지급 단계에서는 용역 관련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매월 근로자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용역업체의 대가지급 방법이 개선되면 근로자의 노동환경도 좋아져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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