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들이 무더기로 적발

우회상장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우회상장을 했거나 진행중인 40여개종목에 대한 특별심리 결과, 30여개 종목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가 확인돼 금융감독원에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 이번 특별심리에 적발된 종목은 대부분 올들어 우회상장 `붐'을 이룬 코스닥시장의 엔터테인먼트와 바이오 테마주들이며, 우회상장 및 우회상장 대상 업체의 대주주와 임원 등 70여명의 명단이 금감원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인의 차명계좌나 지인을 통해 우회상장 종목을 선취매한 후 되파는 수법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일부 종목에서는 시세조종 행위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우회상장 재료가 알려지면 대부분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손쉽게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일단 우회상장 테마가 형성되면 주가가 수직 상승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행위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우회상장 테마주에 대한 특별심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계좌추적 등 세부 조사를 통해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주요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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