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로 누진 방식 도입…본회의 통과시 확정

▲ 종교인 과세 시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 논의 개시 수 십여 년 만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종교인 과세 시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 논의 개시 수 십여 년 만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로 기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징수 절차에는 누진 방식이 도입됐다.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대신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준다. 반면 1억 5000만원이 넘으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20%만 인정한다. 4000만~8000만원 사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이면 40%만 인정된다.
 
원청징수 여부는 종교단체가 직접 선택,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와 자진신고를 둘 다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소득세처럼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종교단체 자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문제를 제기한 후 47년 만의 개정안 통과를 앞둔 현재 각계 각층에서는 수 십여 년 만에 종교인 과세의 첫 발을 내딛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납세에 동참하게 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해 왔던 불교인과 천주교인들은 물론 기독교인들 역시 별 다른 반대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즉시 시행이 아닌 2년 유예라는 점은 질타를 받고 있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염두에 둔 종교계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표를 의식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