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종교인 과세보다 재벌증세와 탈세방지로 우선 메워야”

▲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종교인 과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 1일 “이 법안(종교인 과세)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종교인 과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 1일 “이 법안(종교인 과세)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취약한 정부 재정은 재벌증세와 탈세방지로 메우고 종교인 과세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준 정부가 신앙인에게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당초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고자 했으나 종교인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를 고려해 2년 뒤인 2018년부터 시행키로 타협안을 내놔 일단 타결됐는데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현행법상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난 1968년 처음 문제제기가 이뤄진 이래 꾸준히 거론돼 온 만큼 이번에 법제화되면 소득세법 중 기타소득 구간에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해 종교인의 소득규모별로 누진방식에 의거해 징수할 방침이다.
 
또 종교계가 우려한 세무조사에 대해선 개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야당 출신인 이 부의장이 마지막으로 나서서 이를 막아서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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