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시설 사진촬영, 리·동장 피해확인으로 복구비 지급

중앙재해대책본부장(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3월 4일에서 5일 사이 폭설피해액을 6,065억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에 대하여 사진촬영, 리·동장의 피해확인만으로 복구비를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 재해대책본부에 특별지시 하였다. 아울러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피해조사 물량이 많고 인력부족으로 피해조사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체조사가 완료된(3.12) 이후에 발생되는 피해물량은 복구계획확정 이전(3.17)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복구계획 확정 후에라도 조사누락된 피해는 자치단체예산으로 지급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수해지역자원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폭설관련 정보제공 및 투입지역안내, 응급복구용 장비지원 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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