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하도급대금 실태조사 제재 마무리

▲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얼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삼정기업·대림종합건설·대우산업개발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지난 5월 실시한 하도급대금 실태조사 적발 건설사 10곳에 대한 제재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간 7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고 지연이자 1억3000여만원(연리 20%)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정기업·대림종합건설은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0억7988만 원에 달하는 할인료 및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두 업체는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185개 협력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으로 0.9%만 현금결제해 현금지급 결제에 관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법위반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각각 1억4500만원의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산업개발은 지연이자 4539만원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받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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