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도피 돕거나 불법 부추기는 자 역시 책임 물을 것”

▲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집회에서 복면으로 얼굴 가리고 폭력 행사한 자에 대해선 법안 통과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복면 착용 폭력시위자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집회에서 복면으로 얼굴 가리고 폭력 행사한 자에 대해선 법안 통과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복면 착용 폭력시위자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 담화문을 통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인권 선진국에선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김 장관은 지난 14일 시위를 주도하고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해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집회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어 내달 5일로 예고된 2차 집회에선 한층 강화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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