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원 미달 시 최소 월 80만 원의 부담금 징수
해당 내용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통해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3 이상이면 1인당 월 75만7000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98만4100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90만8400원의 부과금을 받게 된다. 만약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일 경우 83만2700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월 126만2790원이라는 강력한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 3%, 민간기업은 2.7%로 알려져 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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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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