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하고 임금 빼돌린 원장 등 ‘감옥행’

▲ 24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인강원 교사 최모씨(58·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사진ⓒ법원
24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인강원 교사 최모씨(58·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보조금 13억7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은 전직 원장 이모씨(64·여)에게 징역 2년, 교사로서 장애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58·여)에겐 징역 3년이 내려졌다. 

그리고 전직 원장 이씨의 아들이자 인강원 재단 이사장이었던 구모씨(38)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근로대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로 징역 8월을 받았다. 

피고인 중 동생 이씨는 법정 다툼에 지쳤다며 폭행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씨 등 나머지 3명은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직 원장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인강원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본 다른 직원들의 소행”이라며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제2의 도가니’라며 언론을 이용해 오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건강을 잃었고, 내 사재를 털어 넣은 인강원도 서울시에 빼앗겼다”면서 “고통에서 벗어나 손자 손녀들과 여생을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2의 도가니라고도 불리며 세간의 화제를 모았으며, 선고공판은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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