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가구당 14만5200원

▲ 단통법 시행 1년을 앞뒀던 올해 3분기 가계통신비가 지난해 단통법 시행 직전이던 3분기보다 3.9% 감소했다. ⓒ뉴시스
단통법 시행 1년을 앞뒀던 올해 3분기 가계통신비가 지난해 단통법 시행 직전이던 3분기보다 3.9% 감소했다.
 
22일 통계청의 ‘2015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의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52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의 15만1100원보다 3.9% 감소한 수치로 올해 2분기의 14만7700원에 비해서도 1.7%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가계통신비 하락의 원인으로 지난해 10월 실시된 단통법의 영향을 꼽았다.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와 알뜰폰 확산 등의 정책들도 복합적으로 효과를 냈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중저가 단말기 폰이 확산되고 고가 모델의 출고가가 예전보다 인하됐다는 점이나 선택약정의 확산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누리꾼들은 가계통신비 인하 원인에 대한 정부의 진단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직전에 비해 가계통신비는 불과 4% 감소한 반면 만족도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이 같은 지적의 주된 내용이다.

예전에는 적당한 요금으로도 최신 전략 스마트폰을 비교적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지만 정부가 모두가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만족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얘기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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