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상 최초로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1일부터 시행되어 화제를 모았다. 사진 ㅣ/ 시사포커스DB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1일부터 시행되어 화제를 모았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일컬으며, 앞서 이번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이라 그 어느 때보다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률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자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 골자로 삼았다.

더불어 개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교육·직업생활·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지원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의 보조인 참석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 및 교육,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 교육, 발달장애인 피해 사례 등의 정기적 탐문 조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현장 동행 요청 시 동행조치 등 경찰 관련 규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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