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에 효과적

▲ 19일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내년 2016년 1월부터 단기근로자들의 시급을 6600에서 6800원 수준으로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광명시장
19일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내년 2016년 1월부터 단기근로자들의 시급을 6600에서 6800원 수준으로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청사 중회의실에서 생활임금 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받는 시청,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단기근로자의 시급을 6600원까지 올린다. 그리고 6030원 초과 6405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시급은 6800원이다.

현재 시청,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단기근로자 334명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대상자는 264명, 6030원 초과 6405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70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면 이들은 내년부터 시급 6600~68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올해 통계청 상용직 정액임금, 종합물가지수(식품비, 전·월세, 생활물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시청 소속 단기근로자 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소득불균형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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