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투자' 대상에서 멀어져

한국의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외국 부동산 구매 열기가 뜨겁지만 이제 중국 부동산은 '묻지 마 투자'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주거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완전 폐지된 이후 중국 등 해외 부동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 폭등 및 자산거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엄격히 규제키로 하고 부동산거래 실명제, 공시지가제, 세금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 중국내 근무 및 재학 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만 구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이나 중국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정도만이 투자가 가능하게 된 셈이다. 또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했고 부동산 매매차익을 본국으로 가져갈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지난 2002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외국인이 자신의 명의로 중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이후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붐이 일면서 큰 수익을 안겨줬다. 통상 배 이상 차익을 남겼다는 게 투자자들의 얘기다. 이후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사그라지는 듯하던 투자 열기는 최근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다시 이어져 베이징을 찾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그동안 중국 부동산은 여권만으로 취득과 은행대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에겐 손쉬운 투자 대상이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부동산 수요가 크게 늘면서 대도시는 월 10∼20%의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상당수 한국인들이 과거 차명으로 중국 부동산을 구매, 환치기를 통해 차익을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책은 이런 변칙수법을 모두 봉쇄하고 있다. 중국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비율도 과거엔 분양가의 80%까지 가능했으나 지금은 60∼70%로 떨어져 자금확보가 쉽지 않다. 선전(深천<土+川>)의 부동산 중개업자 박경세 씨는 "이번 규제책은 상당한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중국 부동산시장이 어렵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점차 한국처럼 교통과 학군, 주택관리 등을 따지는 현상이 일고 있는 등 변화하는 기류도 한국인들이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박씨는 전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인 중위안(中原)의 라이궈창(賴國强) 부사장은 "이번 규제책으로 일단은 상당기간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공급이 달리는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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